
정부지원금 한눈에 보기
최대 90% 원금 감면
소상공인 새출발기금
💼
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
상환기간 연장, 금리 인하, 최대 90% 원금 감면
📉
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?
’20.4월~’24.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, 금리 인하,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
1. 지원 대상
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• ’20.4~’24.11월 사업 영위자 (휴·폐업 포함)
• 부실차주(3개월 이상 연체) 및 부실우려차주(장기연체 위험자)
2. 지원 내용
• 상환기간 최대 20년 분할상환
• 원금 감면(최대 90%) 또는 금리 인하
• 추심 중단, 강제집행 중지
• 부실우려차주는 신복위 통해 신청
•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.kr 또는 캠코 신청
3. 유의사항
• 지원 제외 업종: 부동산임대업, 사행성업 등
• 채권금융회사 협약 미가입 시 제외
•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, 90일 재신청 제한
📞 대표 상담 및 유의사항
•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: 1660-1378
• 보이스피싱 주의: 전화·문자 연락 없음
• 공식 플랫폼 외 사칭 연락 주의